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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군비행장 인근주민, 국가상대 손배訴
입력2002-05-27 00:00:00
수정
2002.05.27 00:00:00
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 2,016명은 27일 "미군비행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30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수십년동안 미군비행장에서 나는 전투기 소음에 노출돼 난청과 수면방해, 만성 불면증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겪었다"며 "국가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주한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최초의집단 소송으로, 이를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지원한 녹색연합은 "피해지역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평균 77.4~104.8dB, 최대소음은 115dB로 조사됐다"며 "이는 일반 주거지역내에의 소음기준 주간 55dB, 야간 45dB은 물론 공업지역 소음기준인 주간 70dB, 야간65dB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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