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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한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구입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보상판매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할인특매 행위와 구별되나 변칙적인 할인행위로 이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공정거래법은 보상판매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인 자기제품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차원을 넘어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또는 할인률과 비교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구 휴대폰을 가져올 경우 신형과 일정액의 할인율을 정해 교환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판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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