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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KB지주 회장“금융당국 실무자 책임져야”

“법원 판결 당연한 결과”


“금융당국 실무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매일 법을 다루는 이들이 일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황영기(사진)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돼 있었다. 법원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직무정지제재 취소 판결을 받아든 황 전 회장은 금융당국에 대한 불편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9월 황 전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손실을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내렸고, 황 전 회장은 그달 말 KB금융지주 회장직을 떠났다. 황 전 회장은 “당연한 결과로, 승소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나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것으로 보여 나중에 따로 (대응)하겠지만 억지로 직무정지를 내린 실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누가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랬건 간에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법처리 과정의 낭비가 생겼다”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나”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무효라고 했다. 법규정이 생기기 전인 2007년의 일을 갖고 2008년에 생긴 조항으로 사후에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소급 무효요,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금감원이 통보를 해 절차상의 무효라는 것이다. 황 전 회장은 “법원이 내가 투자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것까지 따져 주기를 바랐는데 법원은 사건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세부내용은 따져주지 않아 아쉽다”며 “말이 안 되는 일로 금융당국의 수치”라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은 “(당국의 항소로) 최종심까지 갈 것 같다”며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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