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는 주로 공급자 위주여서 대형 유통업체 등 수요자의 독과점을 막지 못했다"면서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는 독과점 파워를 갖고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물류비, 인테리어비, 판촉비, 판촉사원 인건비 등 '변칙 수수료'까지 물리고 있다"면서 "대형 유통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입점ㆍ납품 중소기업은 사실상 '갑을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동안은 대형 유통업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적용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공정위와 논의해 대형 유통업체가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매출액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세 사업자가 합쳐 75% 이상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등 경쟁을 침해하면 매출액의 최고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계열 편의점이 최고 70%의 판매 수수료를 가맹사업점주에게 매기고 있다며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 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국내 4대 편의점은 위탁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중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의 35~70%에 달하는 금액을 가맹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의원모임 소속인 은수미 의원은 "추후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해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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