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사기관 감청 사생활 침해와 무관"
입력1998-11-03 00:00:00
수정
1998.11.03 00:00:00
정부는 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3일 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 박상천(朴相千)법무, 천용택(千容宅)국방,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 배순훈(裵洵勳0정통부장관의 명의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는 성명서를 마련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작성, 「안심하고 통화하세요」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吳효진 공보실장이 전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유괴범 수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감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청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키로 했다. 【장덕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