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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도약의 2002/기고] 가격자유화, 그 성공적 정착
입력2002-03-26 00:00:00
수정
2002.03.26 00:00:00
김건민<금감원 상품계리실장>보험가격의 자유화는 지난 94년4월부터 실시해 왔다. 초기에는 보험회사나 소비자에게 영향이 크지 않은 부문부터 시작해 오는 4월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요율을 자유화하는 것으로 장장 8년간에 걸쳐 마무리된다.
보험가격을 자유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 보험사간의 가격과 서비스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자는 데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고취시켜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다.
상품의 가격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자간에 격심한 가격경쟁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그 동안 나름대로 집적해온 통계자료를 기초로 상품을 개발해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보험소비자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한 축으로서 본인의 니즈(needs)에 맞는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같이 경제논리에 따른 가격의 결정은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가격수준을 최적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는 상품구입에 따른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격자유화를 단행한 외국의 경우도 가격자유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보험사의 신용평가를 주로 담당하는 A.M.베스트사와 스위스재보험회사(Swiss Re.)가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요율책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8개의 보험회사가 파산한 일본에서도 그 원인이 비슷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가격의 자유화를 순조롭게 하려면 보험회사, 보험소비자 모두 각자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 보험사는 합리적(reasonable)이고 타당(adquate)하며 차별하지 않은(not discriminatory)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전한 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인수능력을 갖춰야 한다.
가격자유화체제하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적정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초통계량의 확보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통계량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회사의 경쟁력이 있느냐의 여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관련통계를 적당히 수정해 사용하거나 과거의 불충분한 데이터에 의존한 보험요율의 관리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같다.
또 보험회사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위험을 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해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 및 인수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불합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의 부실위험을 인수하는 결과를 초래해 보험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급불능사태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품을 판매한 후 손익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 보험료의 책정이 나름대로의 적정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후적 원가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모집종사자가 권유하는대로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보험회사의 경영건전도라든가 상품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비교ㆍ분석해 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상품공시제도를 개선해 왔다. 올해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직접 필요한 급부를 설계하고 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가격 산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감독당국도 보험거래와 경쟁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덤핑하는 등 시장문란행위로 인한 폐해는 결국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보험가격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로부터 불신이 일지 않도록 시장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사후적으로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는 것만이 보험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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