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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가장, 실직 후 1~2년이 이혼고비
입력2009-06-14 17:27:34
수정
2009.06.14 17:27:34
서울대 대학원 논문, 이기간 넘기면 다른 부부보다 혼인 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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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가장, 실직 후 1~2년이 이혼고비
서울대 대학원 논문, 이기간 넘기면 다른 부부보다 혼인 잘유지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남성 근로자가 실직하면 1∼2년 후에 이혼이나 별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기간을 잘 넘기면 오히려 다른 부부보다 혼인 상태를 더 잘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인구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의 박용현 연구자는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전기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실직이 혼인 상태에 미치는 영향-KLIPS자료를 통한 분석' 논문에서 남성이 실직하면 그에 따른 충격으로 1∼2년 후에 결혼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연구자는 "남성이 실직하면 1∼2년차에 이혼ㆍ별거 가능성이 커지고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남성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데 따른 부정적 영향은 실직 초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는 다른 부부들에 비해 서로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성의 경우 실직을 해도 이혼이나 별거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이는 결혼 생활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남성은 소득창출이지만 여성은 가사와 양육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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