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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 소포요금 평균 14.5% 인상

국내 소포요금이 지난 97년 9월 이후 7년만에 평균 14.5%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보통소포 요금을 중량과 부피에 따라 500~700원씩 인상하고, 빠른 소포 요금도 각각 200~400원씩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도 민간택배사 수준으로 조정하기위해 무게별로 1천원씩 인상하고, 과도한 항공료 부담으로 제주지역 소포요금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은 현재 60% 내외인 원가보상율을 일부 제고할 수 있도록 보통소포는 1천~1천500원, 빠른소포는 1천700~2천200원을 각각 인상하고, 방문소포의 빠른취급은2천~3천원이 오른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울러 국내특급우편물의 경우 별도의 운송수단, 인력 등 원가가 추가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소포에 한해 이용수수료를 1천원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소포우편의 원가보상율은 93.4%이며 이번 요금조정으로원가보상률이 98.2%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1천500원이면 보낼 수 있었던 2kg무게의 보통소포는 7월부터 500원 인상된 2천원을 내야 하며 2천500원이면 보낼 수 있었던 10kg무게의 보통소포는 3천2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 수도권 및 중부지방의 택배주문, 우편물 종적조회 등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 하반기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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