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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골프 법롤서적 펴낸 김교창 변호사 인터뷰

최근 「골프의 법률상식 모든 것」이란 책을 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신법무법인 김교창(金敎昌·62·사진)대표는 집필하게 된 동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책은 골프와 관련된 각종사고, 골프에 대한 조세제도, 골프와 캐디, 골프회원권 등 각종 분쟁에 대한 판례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구력(球歷)이 20년을 넘는다는 金변호사는 요즘도 1주일에 1~2회 정도 라운딩을 할 정도로 골프애호가다. 그는 『골프엔 온갖 묘미가 깃들여 있다』며 『언덕을 넘고 계곡을 건너 볼을 그린 위에 올려 홀컵에 넣기까지에는 희노애락이 교차하는데 이는 우리의 인생 역정의 축소판 같다』고 말했다. 金변호사는 『골프가 비싸면서도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으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골프장 시설을 사치성 재산의 하나로 규정해 과중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골퍼들이 비싼 그린피를 내게되고 결국 비싼운동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골프장에 부과하는 세금을 다른 일반 체육시설과 같게 낮춘다면 대중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金변호사는 특히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잠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골프장 건설은 환경을 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골프를 금기시했던 김영삼(金永三)정부 시절인 93년에 전국의 골프장은 86개로 내장객수도 630여만명이나 됐고, 현재는 130개에 내장객 수도 900여만명으로 늘어났다』며 골프는 이제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金변호사는 앞으로 2~3년뒤에 골프장수가 200개를 넘어서면서 내장객수도 1,000여만명에 달해 골프 대중화바람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金변호사는 『정부가 금년부터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다소 인하해주고 골프장내 숙박시설도 풀어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한 일로 골프 대중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金변호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판사생활을 해오다 6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기업사건을 주로 취급하고있는 김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정보통신부 법률고문,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상담역을 맡고 있다. 「골프의 법률상식 모든 것」은 청림출판에서 출간됐다. 1만2,000원 윤종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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