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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올린 가격 환원조치 한번도 없었다

공정위 독자적 가격재결정 권한 발동 안해<br>공정위선 "국가가 명령 못 내려<br>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창립 이래 적발한 기업 간 담합사건에 대해 가격을 시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권한을 단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담합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뿐 오른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내리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담합사건 가운데 법인을 검찰해 고발한 실적은 8.3%에 불과하고 특히 임직원 고발률은 1.2%에 그쳤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1981년 창립된 후 올해 라면업체와 제약업체ㆍ정유업체ㆍ건설업체 등 광범위한 가격 담합사건을 적발하고도 오른 가격을 원상조치 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권한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담합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기업 간 담합을 주도한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권한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542건 중 45건(8.3%)만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348건) 법인을 고발한 담합 건은 27건(7.7%)이고 임직원을 고발 건은 7건(2,0%)에 불과했다.

담합사건에 대한 고발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하고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면책 혜택을 얻게 된다.



담합기업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재량권한이 지나치게 커 지난해에는 최초 부과된 과징금에 50% 이상을 깎아주는 사례가 절반이 넘었다. 2011년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사건(28건, 178개 피고인) 중 50% 이상 과징금을 감경 받은 피고인이 55.6%(99개 피고인)에 달했다.

이와 함께 담합사건을 최종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 9명 중 일부에만 사건 당사자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과의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위원들의 권한이 커져 심사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가 오른 가격을 내리는 시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인정할 만큼 공정위가 단속 권한 강화만 치중하고 담합에 따른 소비자피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권익위와의 시각차이인데 가격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국가가 직접 내리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소비자피해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보상 받도록 하는 사례는 없고 기업 간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최근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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