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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고객 대출금 보험사가 갚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하자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이 은행 대구지역지점에서 `세이프 론`으로 대출받은 김모씨(31)가 최근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사망하자 보험사가 대출금 2,800만원을 은행에 대신 갚았다. 신한은행의 세이프론은 고객의 동의 아래 은행이 보험에 가입한 뒤 돈을 빌린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유가족에게 원치 않는 빚을 떠넘기지 않고 부실채권의 발생도 억제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금융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는 보험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한편 사망사고 외에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도록 하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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