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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신고 보상금 100만원으로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7일 밝혔다.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행락철이 겹치는 봄철을 맞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가해자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림청은 이날 전국 시·도 산림과장과 지방산림관리청장 등을 긴급 소집해 입산통제구역 확대지정 등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시달하고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3/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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