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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산자 자율재활용체계 도입 추진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책임을 정부나 배출자로 한정할 경우 폐기물을 줄이거나재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생산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까지 생산자 자율재활용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생산자 자율재활용체계는 제품의 재질, 구조, 형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산자에게 일정한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원천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그러나 의무이행방법은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생산자들로구성된 재활용기구에 가입.위탁하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지난 91년 포장폐기물법령을 제정해 포장폐기물 회수.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포장재질별로 수거와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한 후 생산자나 판매업자에게 이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관계자는 "생산자 자율재활용체계 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재활용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역할과 비용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재활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면서도 실질적 참여가 미흡했던 생산자들이 재활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의 원천적인 감량이나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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