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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기계 조업합의 「신선한 바람」/시설점거·작업방해없이 준법파업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최영규 기자
◎새노사문화 정립 “일할권리 존중”지난달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만도기계가 4일 임단협교섭을 완전 타결, 오는 7일 상오 8시30분부터 평택·경주·문산·아산·익산·대전 등 6개 전사업장이 정상조업에 들어간다.
이날 노조는 회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임금협상안은 73.1%, 단협안은 57.9%의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임단협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 5.99%(월 6만원)인상과 생산수당 5천원 인상(4만5천원), 상여금 50%인상(7백%) 등과 단체협약에서 토요격주휴무, 주택융자금 25억원 증액, 장애인특수학교 취학자녀 월 1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한편 이 회사 노조집행부는 파업기간중 생산시설 점거나 작업방해없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통해 소수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보여줘 산업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신 노동법이 대체근로자 및 작업희망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이나 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 것이 주효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해 노조집행부가 불법쟁의행위를 자제했다는 후문이다.
노조집행부와 근로자간의 유혈 충돌은 지난 94년 울산 현대중공업 63일 파업때가 대표적인 사례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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