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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기업 분식회계 원천봉쇄” 강력 의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한 것은 아직도 회계감독체제에 허점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회계체제의 구멍을 메워 기업 분식회계를 원천적인 단계에서 잡겠다는 포석이다. 인수위의 이런 계획은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철학, 비전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인수위는 이 기구가 설립되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들과 기업들에게는 단기 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게 불보듯 뻔해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독립적 회계감독기구 설치는 불가피 = 인수위가 생각하는 독립적 회계감독기구는 지난해 미국이 사베인즈-옥슬리 법(Sabanes-Oxley Act)을 근거로 설치한 회계감독기구(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를 본 딴 것이다. 회계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기구 설치가 거론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회계제도개선실무단의 개혁안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미국 회계제도 개혁안을 거의 원용한 `회계제도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하고도 회계감독기구 설립안은 내용에서 빼놓았다. 양천식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해에는 이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됐지만 당시에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논의가 주된 이슈여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어떤 일을 하나= 만약 인수위가 미국제도를 원용할 경우 회계감독 독립 기구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수법인으로 ▲회계법인 등록 ▲회계감사 관련 규정 및 기준 제정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회계법인 조사 및 제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신설되면 회계법인을 통해 분식회계 기업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식회계 원천 봉쇄 = 인수위가 노리는 것도 이 같은 `그물망효과`다. 강력한 통제로 빠져나갈 틈을 봉쇄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수위는 또 회계전반을 감독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잘 알려진 사실이나 회계제도의 근간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명 외감법)`은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제ㆍ개정권은 민간기구(공인회계사회)에 주어져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내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외감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이에대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회계감사준칙, 기업회계기준등이 처벌법규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체계가 일원화되는 점도 그물망효과를 뒷받침하게 된다. ◇제도강화로 기업변화 유도 = 인수위가 회계감독기구 신설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이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인도를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과도 연결되어 있다. 사업보고서에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담당책임자(CFO)의 서명을 의무화시키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적당한 눈속임과 빼돌리기에 익숙해져 있는 기업들로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촘촘해지는 감독당국의 포위망을 뚫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기업문화를 바꿀 생각은 없다”며 “제도적인 틀을 뜯어고침으로써 회계법인이나 기업들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일각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증선위가 회계법인 감독권을 올해부터 공인회계사들의 이익단체인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첫해라는 점을 들어 일단 시행해본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독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박동석,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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