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6) SAC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현금 4,000만원 수수에 대해 유죄로, 1,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10만원권 상품권 40장(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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