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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규정 3회 위반 의사 면허취소

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전 발급 규정을 3차례 위반하는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해 1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후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불법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1차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2차 면허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사가 약사와 담합해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도록 하면 1·2차엔 각각 면허정지 7일, 3차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환자정보를 유출해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1개소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면허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새로 정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사의 임의조제·조제거부·담합행위 등 의약분업 규정위반에 대해 3진아웃제를 적용한 바 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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