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12월 8일] '혹 붙이는' 타임오프제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2월 8일] '혹 붙이는' 타임오프제 신경립기자 (성장기업부) klsin@sec.co.kr "어느 중소기업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전임자들은 고충처리나 단체교섭으로 시간을 채워서 임금은 지금과 똑같이 받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회사는 노무관리 업무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소 부품업체 A사의 한 인사담당자는 지난 4일 타결된 노사정 협상결과를 놓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원 100여명이 소속된 노조전임자 2명에게 매년 총 6,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이 회사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타협안으로 제시된 '타임오프제'는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골칫거리만 안겨주고 말았다. 복수노조 실행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노사 간의 해묵은 논란이 일단락됐다지만 중소업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임자가 '고충처리' 업무에 전념하면서 늘어나게 될 단체교섭이라고 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제조공정이 고충인데 고충처리를 이유로 얼마나 많은 노사협의에 불려 다니게 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늘어놓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타임오프제'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공동업무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은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은 완강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단체들은 주말에 긴급회동을거쳐 반대성명을 냈다. "기준을 마련하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타임오프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13년간 해묵은 논란만을 거듭해온 노사정이 한 발씩 물러서서 어렵사리 도출해낸 결과다. 그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조 관리에 한계를 지닌 중소기업들에 '타임오프제'는 해결책이 아닌 '또 하나의 혹'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한은 8개월. 그리고 시행령 확정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4~5개월.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를 탄생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