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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 확장 "불법인줄은 알지만…"
입력2009-08-03 15:30:33
수정
2009.08.03 15:30:33
건설사 부추기고 지자체 단속 유명무실… 적발시 원상복구 해야
올 초 판교신도시에 입주한 김모씨는 아파트 전실(前室) 확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확장을 하면 3~6㎡ 규모의 공간이 추가로 생겨 미니 정원 등을 가꿀 수도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원상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 건설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전실 공간을 전용(專用)면적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묵인해오면서 김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혜택은 눈앞에 보이고 단속은 유명무실하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실은 복도의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公用)면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전실ㆍ홀 등 주거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 칸막이 설치 등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당구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전실 확장은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고 아파트 입주민 내규로 처리하는 사항이어서 구(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발코니 확장은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지만 전실 확장은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단속도 주먹구구식이다. 새꽃마을 뜨란채아파트에 대해 전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파주시 주택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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