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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해경·의무소방·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2015년까지 허용

전경ㆍ경비교도는 내년 ‘폐지’ 후 지원제로…맞춤형 기능인력 확대

국방부는 201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현역 입영자 중 강제 차출로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하고, 전경의 경우 지원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각각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 32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매년 2만 43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특히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중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이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분야별 대체복무 배정 인원은 경비교도 260명, 전경 2,480명, 의경 1만명, 해경 320명, 의무소방원 8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 3,800여명과 산업기능요원 3,700명 등 모두 1만 7,500명 수준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병역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대체복무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정 인원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발생한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안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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