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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신약 보험약가 선진국수준 책정

다음달부터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새로 등재되는 품목중 「우수신약」의 약가가 선진 7개국의 평균 공장도 출하가로 책정된다.이에따라 국내 의보약가가 선진국들 보다 낮아 그동안 민원을 제기해왔던 외국계 제약업체들의 불만이 줄 전망이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 개정안」을 확정,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신약」의 기준약가는 선진 7개국 평균 공장도 출하가격을 상한으로 외국의 5개 품목 가격을 상대비교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국내 제약업체들도 우수신약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보전될 수 있는 보험약가를 책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가격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해 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우수신약을 보유한 선진국 제약업체들은 앞으로 신규등재시 현재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 7개국 공장도가의 평균치를 보험약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성에 관한 입증자료 ▲치료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자료 ▲연구·개발 투자비용 자료들중 1건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일반 신약의 자료신청시 비교대상품목의 선정은 신청자가 동일·유사효능제제 품목을 2배수 이내에서 선정·제출케 했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업체들의 연구·개발의욕을 북돋우는 측면도 있지만 「외국계업체들 달래기」 성격이 많다』고 분석하고 『가격제한 철폐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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