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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건교부, 내년 2월9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무단 증축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내년 2월9일부터 오는 2007년 1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 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양성화될 수 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2월9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및 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건교부??ks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1만4,000동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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