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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23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2부는 18일 허위 작성한 진료비 명세서 등을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 제출, 진료비나 보험금 등을 타낸 서울 K의원 원장 엄모(66)씨와 이 병원 원무과장 김모(42)씨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42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모씨 등 15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 K의원측은 지난 99년 9월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나씨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한 진료비 명세서를 의료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에 제출, 90만여원을 타내는 등 24명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2,400만여원을 타낸 혐의다. K의원의 실제 경영자인 김씨는 조모(43ㆍ여ㆍ구속기소)씨 등과 공모, 99년 8월 조씨가 보험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조한 입원확인서를 L보험사에 제출, 130만여원을 타내는 등 23명에 대한 입원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5,000만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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