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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 안하면 가산세- ①
입력2011-05-23 12:00:21
수정
2011.05.23 12:00:21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절하게 하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
사례 1: 2010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사례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답변: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사례 3: 근로소득자가 2010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답변: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사례 4: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금융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답변: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사례 5: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답변: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사례 6: 금융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지만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답변: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다만,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사례 7: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답변: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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