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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현안.과제
입력1998-09-24 19:00:00
수정
2002.10.22 10:38:38
법사위는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했으나 사업시행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국가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부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자의권 행사규제를 위해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됐으나 신청대상이 제한되는 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만큼 신청대상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이밖에 지난 197회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과 추경 부수관련 법안 등 30여건을 처리했는데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 250개 정도의 정부제출 법안과 이에 추가될 의원들 발의 법률안 등을 법사위에서 심도있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중 중요한 민생법안은 「상법중 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등이 있는데 심사숙고해 다룰 전망이다. 또 의원들이 소개한 「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특별검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청원」, 「상법개정에 관한 청원」등 19개의 청원이 계류돼있는데 이 또한 심도있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에서는 국회가 공전돼있어도 위원들을 비롯 전문위원 등 모든 직원들이 정기국회 개회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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