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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지펀드 적대적 M&A 대응방안 검토
입력2007-09-18 17:26:17
수정
2007.09.18 17:26:17
헤지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희망 중소기업 포럼’에 참석해 “헤지펀드의 적대적 M&A에 대응하도록 국내 펀드의 대형화, 퇴직연금의 조기정착 유도, 사모주식펀드(PEF) 활성화 등 토종자본 중심의 기관투자가 육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헤지펀드의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에 국내 기관투자가 등 토종자본의 안전판 기능이 미성숙하다”며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시장 인프라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 자체의 M&A 방어 등을 위해 이익소각제도를 자기주식소각제도로 대체해 이익소각 대상 주식을 확대하는 한편 자기주식 처분의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시장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전격 보류된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IPO)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 규제ㆍ감독 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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