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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집단소송제] 재계 입장

"하필 침체국면에… " 소송남발 우려도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주장은 시기상조이므로 유보돼야 한다는 것.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회계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공시관련 제도 등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직결된 제도들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경영위축 ▲ 미 테러사태로 인한 경영환경 불투명 등을 이유로 들며 유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집단소송제가 우리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들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영 위축을 불러와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한다. 특히 경기침체 지속과 미국테러 사태이후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한다. 재계는 정부가 소송대상으로 제시한 분식회계ㆍ허위공시ㆍ주가조작 등은 기준이 불분명해 전문가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주관적인 판단이 따를 수 밖에 없어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소송남발은 소송대리인이나 브로커의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중인 미국은 집단소송제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보다 변호사들의 수임료만 올리는 문제점이 있어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제소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개혁법안을 두차례나 개정했으나 소송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집단소송전문회사가 소송을 일부러 부추기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소송요건을 제한하는 규정만으로는 집단소송의 남발을 피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한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또 집단소송제가 기업투명성 확보에 긴요한 제도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98년이후 도입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회 설치, 집중투표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결합재무제표 등 기업경영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진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주주 감시장치의 하나인 대표소송을 통해서도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대표소송 등의 시행결과를 보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한다. 재계는 특히 대표소송제와 같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계통의 집단소송제를 또 도입해서는 안되며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보완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추진하는게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손세원 대한상의 경제정책팀 과장은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기업활동 및 투자위축, 대외신인도 추락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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