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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창업인정 마찰음

중기특위는 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사업승계로 간주됐던 분사도 창업으로 인정,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사기업 창업인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중기특위는 이날 의결에 따라 그간 관련법령에 따른 자금·세제·입지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온 분사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분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데다 세제 등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분사를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또 『분사까지 창업으로 인정할 경우 세제혜택의 대상이 안 되는 회사가 없게 돼 정부로서는 막대한 세출을 감당할 수 없고 정부지원의 효과도 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창업자는 조세·자금·사업장입지 등과 관련된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취득·등록·소득·법인·특별부가세나 각종 부담금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의 정책자금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되고 임대료가 싼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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