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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지역별 차등화

고밀개발 억제키로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임대주택 건립 등을 이유로 용적률 인센티브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변 여건이 양호한 곳은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등 앞으로 고밀개발이 크게 억제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시정운영 계획에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밀도 관리'를 포함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현행 용도지역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좀 더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변 여건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법적 용적률 상한선이 25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주변에 양호한 저층 주거지가 형성돼 있다면 개발 가능 용적률을 200% 정도로 억제하는 식이다.

특히 이 경우 상당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용적률이 주민의 기대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단순한 용도지역 기준만으로 일률적인 밀도를 적용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며 "지역ㆍ블록별로 허용밀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역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법적 용적률 상한선까지 재건축ㆍ재개발을 허용한 후 각 조합이 수익성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고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폐지한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역시 유지하기로 하고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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