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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채설' 괴담 유포자 사회봉사명령 선고

법원 "허위사실 인지 있었다"…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SetSectionName(); '최진실 사채설' 괴담 유포자 사회봉사명령 선고 법원 "허위사실 인지 있었다"…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고(故) 최진실 씨에 대한 '사채설 괴담'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판사 이상무)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최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을 하면서 동료 연예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A(35)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인 B(26 · 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인지 몰랐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충분히 이 사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했고, 비방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다른 유포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 안재환이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 받은 뒤 이를 150여명에게 전송했으며, B씨는 메신저로 전달 받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백씨 등을 고소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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