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체험활동·대안교실 통해 학교폭력 줄인다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기간 5년서 2년으로<br>학교 현장선 "본질이 뒤바뀐 대책" 시큰둥

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역할극 등 체험활동과 대안교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본질이 뒤바뀐 대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일진경보제 등 가해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예방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일선 학교에서 활성화하도록 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300개교에서 시범운영하고 2017년까지 전 학교에 도입하기로 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급ㆍ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역할극과 집단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이 학부모, 교직원의 역할을 각각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본과정 4시간과 심화과정 6시간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안교실도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교실을 기존 학교 내에서 운영하면서 이들이 학교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안교실의 수업 내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 프로그램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꿈키움 학교(가칭)'를 올 하반기 1,000개교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0개교 이상으로 늘린다. 꿈키움 학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동아리활동 등의 학생자치활동이나 학급야영,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바뀐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기간은 기존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 전학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전학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학교폭력 재발시 가중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전학이나 퇴학을 당한 가해학생에게 대안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지가 있었지만 제도에 가로막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러 프로그램을 정부가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미 스포츠클럽이나 진로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포화 상태"라면서 "한정된 시간에 현재 운영중인 스포츠클럽과 진로활동, 새로 도입되는 어울림활동과 대안교실 등을 모두 철저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졸업 후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삭제한다 해도 이미 진학처리는 졸업 전에 끝나기 때문에 진학 시 불이익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처벌적ㆍ단기적 대응에서 예방 중심교육 강화로 바뀐 틀은 환영한다"면서도 "교원이 학생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시수를 확보하는 것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아쉽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