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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걱정 마세요"

정통부 '신고센터'업무시작…피해사례 분쟁조정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의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정보보호센터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접수와 상담, 침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조정 알선등을 맡게된다. 정통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신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에 대해 침해를 받은 네티즌들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 형제 등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와 회사는 물론 본인의 개인정보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거부, 방해를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통부 장관은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하고,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 분쟁조정 알선의 경우 신고요령은 침해신고센터와 같으며, 변호사와 교수, 기술전문가 등 15명이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 신고전화는 서울은 국번없이 1366번, 지방은 02-1366번, 팩스(02-3488-4129). 인터넷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 PC통신은 천리안과 하이텔에서 「GO EPRIVACY」로 접속하면 된다. ◇신고대상=관련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보다 필요 이상 많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수집시 정보관리책임자와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혹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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