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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무담보로 최대 2,000만원

복지부 '희망키움뱅크' 사업 시작


정부가 저소득 가구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무보증ㆍ무담보로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자활공동체(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20억원이던 예산이 올해 13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자활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개인이다.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차량의 경우 배기량 2,500㏄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 가구, 배기량 구분 없이 2대 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율은 연 2%로 자활공동체는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개인은 운영 혹은 점포임대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층 대상 부채클리닉 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부채클리닉 서비스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통해 부채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 희망자는 '열매나눔재단' 등 전국의 13개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각 기관별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에 제한이 있어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무담보ㆍ무보증 대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아 폭넓은 자립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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