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고 훗날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는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복잡한 증여 문제를 세무사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은 증여발생 시점을 '차명자산을 보유하는 시점'으로 바꿨다. 자산가들은 증여세 납부를 피하려면 개인이 차명계좌 여부를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변경된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추정 조항으로 증여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상품을 이용하면 사전 증여신고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되 상한선은 없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1년제 3.0%(22일 기준)이며 최장 10년 동안 매 1년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또한 만기 전 중도해지시에도 이미 경과된 연 단위 기간은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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