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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 기업별 차별화..中企 부담 완화
입력2005-04-13 12:44:19
수정
2005.04.13 12:44:19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모범 규준이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모범 규준안을 5월중에 확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상 기업을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 대기업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나눠서 내부회계관리 적용 방법과 보고 방법 등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모범 규준을 적용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갈수록 법률상 요구하는 최소 요건만 적용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모범 규준을 상장 대기업은 2006월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나머지 기업은 2007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었지만 세부적인 운영과 평가, 보고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이번에 모범 규준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상장기업과 자산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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