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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특별수사부 신설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이 폐지되고 대신 서울고검에 특별수사부가 신설된다. 또 일선 검찰청의 법무부에 대한 직접보고도 사라진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 검사회의 결과를 수렴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마련,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부에 보고하고 자체 시행이 가능한 내용은 즉각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사정수사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의 2,3과를 폐지하고 1과도 원칙적으로 수사지도 기능만 수행토록 해 중수부의 인지수사 기능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대신 일선 고검에 특별수사 기능을 부여, 서울고검에 특수부를 설치하고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고검에는 특별수사 담당검사 1명을 지정, 광역적 특수범죄 및 검찰 내부비리 수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위원회를 대검에 신설, 중요사건 수사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불기소 결정사건에 대해 일종의 `참심제`인 항고심사위원회도 설치, 민간인 2명을 주임검사와 함께 항고사건 결정에 참여토록 하며, 민간위원을 공개선정하고 수당도 지급키로 했다. 검찰은 대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들어 외부인사를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부장검사와 평 검사도 인사위에 참여 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경우 서면으로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검제와 관련, 검찰은 당분간 정치적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제를 수용하되 법무장관이 능동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특검팀에 대한 검사파견을 거부해달라는 검사들의 의견은 특검제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부의견이 많았지만 국회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정리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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