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키코 본안소송 첫 판결 은행이 이겼다

SetSectionName(); 키코 본안소송 첫 판결 은행이 이겼다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환헤지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수산중공업이 "키코는 부당한 상품으로 계약은 무효"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키코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100여건의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 체결 당시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환율급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키코에 가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율하락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자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일부 재판에서는 기업과 은행이 각기 노벨상 수상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석학들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송에서 이긴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어느 순간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상거래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휩쓸려 소송을 건 것이다.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헤지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본 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100건이 넘는 판결이 남아 있어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도 안 했다"며 "재판부가 상품의 불공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들어준 것이 아쉽다"고 논평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