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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특허·과다청구로 인한 피해 줄듯

■ '특허권 남용' 가이드라인 만든다<br>민간서 만든 지침이지만 향후 법제화 가능성


SetSectionName(); 잠수특허·과다청구로 인한 피해 줄듯 ■ '특허권 남용' 가이드라인 만든다민간서 만든 지침이지만 향후 법제화 가능성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특허권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 것은 무분별한 특허권 행사에 따른 국가경제적 피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허가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다면 법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특허권자만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는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마련한 지침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간의 특허분쟁이나 계약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여론추이에 따라 실제 법제화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침 마련에는 한국 기업들이 비실시특허회사(NPEs), 이른바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특허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조사를 청구한 사건의 대부분은 반덤핑 관련 사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허 관련 사건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지난해 총 51건의 소송 중 41건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10건 중 9건은 특허 관련 소송이 차지했다. 한국기업이 해외기업과 특허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00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232건에 달한다. 2004년에 17건에서 지난해 53건, 올 들어서는 8월까지 69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특허소송이 급증하면서 특허권 남용 문제도 불거졌다. 특히 232건의 소송 중 절반이 넘는 126건이 미국 기업, 그 중에서도 특허괴물과의 소송이 차지하면서 특허권 남용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허권남용방지지침은 무엇보다 특허권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때문에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특허료 청구를 늦추거나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를 특허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허괴물들의 전형적 전략인 '잠수특허'와 '과다청구'를 겨냥한 것이다. 특허괴물들은 특허를 매수한 후 처음에는 특허침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 제품판매가 늘고 시장이 성숙해지면 제품 전체에 대한 매출을 기준으로 막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제품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기업이 발을 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다. 지침은 이런 사례를 특허권 남용으로 명시하고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또 특허괴물들은 기업이 어떤 특허를 침해했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막대한 기술사용료를 요구한다. '특허를 침해했으니 매출의 몇%를 사용료로 달라'는 식인데 이도 특허권 남용에 포함됐다. 지침은 특허를 침해한 경우 침해제품을 특정하고 제품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활용하고 있지 않던 특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실시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한 특허전문가는 "지침은 민법과 특허법에서 규정해놓은 특허권 남용 문제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원과 기업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국내외 특허 소송에 미칠 파장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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