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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록물, 국가기록원에 이관 '0건'?… 위법 논란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로 논란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이 생산ㆍ관리한 기록물을 그동안 단 한 건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교·국방·군·검찰·경찰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창설됐기 때문에 이미 연장가능 시기가 지난 상황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50년이 지났더라도 이관연장 신청을 해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이관을 안 해도 되지만 국정원은 계속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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