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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돌출 소송' 몸살

글자체 무단 사용…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영화사 '돌출 소송' 몸살 글자체 무단 사용…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지난해 약 700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인기를 끌었던 모 영화의 제작사는 최근 예상치도 못했던 형사 고소를 당했다. 주인공이 활동무대를 옮길 때 자막 처리된 지명의 글자체 때문이다. 해당 글자체의 제작사인 S사측은 “영화사측에서 무단으로 글자체를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영화사 관계자들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 법 위반등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S사측과 합의를 시도중이다. 영화사들이 예기치 못했던 ‘돌출’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이유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영화 ‘그놈 목소리’에서 납치된 이형호군의 양어머니가 자신의 목소리를 영화에서 삭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 승소했다. 문제는 이 영화 구성상 범인과의 실제 통화 내용이 꼭 필요하다는 점. 제작사인 ‘영화사 집’ 관계자는 “DVD와 비디오에서는 통화내용에서 어머니 목소리만 삭제하거나 음성을 변조해 내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미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실미도 유족들이 영화사와 감독을 상대로 “자원 입대한 실미도 훈련병을 영화에서 범죄자로 묘사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에서 모두 영화사 측이 승소했지만 이 사건으로 강우석 감독은 경찰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토지공사도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 재개발 달동네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지공사 각성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영화사측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다. 영화 ‘올드보이’ 소품으로 사용된 졸업앨범이 법정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졸업앨범속 단체사진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갔다며 50대 여교사가 초상권 침해 소송을 낸바 있다. 싸이더스 관계자는 “하루 영화 촬영 비용이 천만원 가량 소요된다. 사후에 문제가 불거져 일부 장면을 들어내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미리 주의를 기울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우의 표종록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에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법률가들의 참여해 사전에 분쟁을 싹을 잘라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방시스템을 갖출 만큼 영화사들이 규모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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