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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경기화학공업 워크아웃 중단
입력1999-03-16 00:00:00
수정
1999.03.16 00:00:00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자와 채권단의 이견으로 인해 워크아웃이 중도에 철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워크아웃이 중도에 철회된 것은 통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산업은행은 15일 산은을 비롯한 경기화학공업의 11개 채권금융기관이 회의를 열어 경영권유지를 끝까지 고집한 경기화학에 대한 워크아웃을 이날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채권상환청구유예효력이 이날자로 상실된 경기화학은 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경기화학이 지난해 9월11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1월8일 채권단회의에서 워크아웃 세부계획이 확정된 후 기업개선작업 약정체결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이에 응하지 않아 워크아웃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경기화학의 금융권 부채 1,100억원 가운데 160억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채는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워크아웃 세부계획을 확정하면서,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앞서 경기화학의 기존 주주들에게 3.95대1의 감자(자본금감축)를 요구했다.
산은의 관계자는 『대표이사인 권회섭(權會燮)씨는 감자를 거부하며 계열사 매각을 통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겠다고 주장했으나 채권단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權씨는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산은은 또 경기화학과 함께 워크아웃을 추진했던 계열사 달재화학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보증기관의 부동의로 워크아웃 종료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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