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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36시간 '일시이동중지'…AI차단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확산 기류를 차단하기 위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중지 대상자는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000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여 곳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에 구제역 축산차량도 일시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AI는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들어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부산 강서구 육용오리 농가, 경기 안성 오리농장,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등에서 잇따라 AI 의심 가금류가 발견됐다.



또 겨울철새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올겨울 들어 경기 안성천, 충남 풍서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 국장은 그러나 “현재 상황을 AI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AI가 서로 연계돼 확산하는 것을 신속 대응을 통해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이며, 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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