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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 신청받아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을 위한 서류신청을 오는 21~2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우수 AI센터)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수 AI센터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의 자격조건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 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씨돼지의 사육규모는 70마리 이상이 돼야 한다.



우수 AI센터 인증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실사 후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6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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