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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채무동결후 공동관리

LG카드가 채권은행장들의 주장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주채권은행은 우선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제1차 채권금융기관전체협의회 개최를 채권단에 통보한다. 주채권은행은 이때 금융감독원장의 채무동결 협조요청서를 같이 보내게 되며 사실상 이 때부터 LG카드의 채무는 동결된다. 이후 채권단은 전체 협의회를 열어 전체 채권액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에 들어간다. 공동관리가 결정되면 3개월간 채무를 동결하고 LG카드에 대한 정밀실사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실사를 통해 LG카드를 청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오면 공동관리 아래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반대의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중단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LG카드가 구촉법을 적용 받으면 일반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일반 연기금등 비협약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가 없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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