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요건 변경

만기일 지정상환 선택시 0.1%p 가산금리

주택외 용도의 경우 거치기간 없어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만40세 미만 대상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청요건을 다음달 1일부터 변경한다.

우선, 만기일 지정상환 비율을 축소하고, 만기일 지정상환 선택시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주택구입 초기비용(이사, 각종세금, 물품구입 등)을 감안해 구입용도에 한해 선택(최대 1년 이내)할 수 있다. 주택외 용도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없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초기 상환부담을 줄인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은 본연의 취지에 맞춰 만 40세 미만 대출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금 상환 초기에는 원금상환액이 적어 월할부금 상환부담이 적으나, 만기로 갈수록 월할부금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