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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허등 로열티 과세 폐지할듯
입력2003-06-12 00:00:00
수정
2003.06.12 00:00:00
김창익 기자
일본 정부는 미ㆍ일 양국 재무부가 조세조약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상표, 특허,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같은 과세 폐지는 일시적 세수감소 요인이 되지만 장차 예상되는 아시아 각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시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지적재산입국` 목표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현재 55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원칙적으로 로열티가 발생한 국가에서 10%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ㆍ일 양국간 조약이 빠르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과세 폐지 방침을 세웠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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