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설익은 발표 ■ 정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세율인하·기간연장 방안등 부처협의도 안끝나 시행까진 혼선 우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세수 최소 수兆원 줄어드는데 대책 없어 정부가 2단계 지방균형발전대책의 핵심으로 모든 지방기업 법인세의 대폭 경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관련법 개정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워 지방기업 법인세 인하 방안의 최종 확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는 7일 경북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지방기업 법인세 경감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13~25%인 법인세율(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을 지방기업에 대해 일정수준 인하하는 동시에 법인세 감면기간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하는 병행안과, 현행 법인세 감면제도의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안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추가 2년간 50%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방 창업 중소기업은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기간을 길게 하고 대상도 현재 영업 중인 지방기업까지 확대해 사실상 모든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줄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저한세율(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 부분)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 감면 정도는 지역발전 수준과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화한다. 강태혁 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기업 법인세가 3분의1 내지 50%까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동의하지만 감면방식이나 감면수준 및 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분적 토지수용권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출총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출자는 순자산의 40%로 제한될 예정이다.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 고용창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기업 우선 지원도 추진된다. 지방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공공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현행 2년인 지방 이전기업 종업원의 1세대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 출총제 예외 인정 등 핵심방안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이 만만치 않고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실제 시행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정부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오는 4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관련법 개정안을 9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대선 열풍 속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내 1당이 된 한나라당은 이날 "기업의 지방이전은 세제나 금융 인센티브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대책에 대해 "행정만능주의이자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력시간 : 2007/0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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