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투자자들이 부실감사로 입은 피해를 물어내라며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1심이 선고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 사건은 모두 21건이다. 이중 법원이 회계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은 14건(66.7%)으로 나타났다. 이들 21건의 소송가액은 총 655억원 규모였고 법원 판결에 따라 회계법인들이 피감회사와 연대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66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회계법인의 배상책임 비율을 적게는 5%, 많게는 70%로 산정했으며 평균적으로는 30% 내외의 책임을 지운 것으로 분석됐다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실제 국내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2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1건 이상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다고 보고한 회계법인은 127곳 중 18곳(사건 종결 기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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