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공사 담합 17개사에 과징금 59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의·자양 취수장 이전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지종건, 재현산업 등 1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사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취수장 두 곳이 왕숙천의 오염으로 원수 수질이 악화하자 원수지점을 남양주 왕숙천 상류 부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다. 공정위는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 등 3개 업체는 2008년 2월 모임을 하고 혜영건설이 2공구를, 재현산업이 3공구를 낙찰받기로 짰다. 대지종건은 2,3공구 공사에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달 뒤 열린 입찰에서 혜영건설은 2공구 사업에 287억원(낙찰률 78.24%), 재현산업은 3공구 사업에 279억원(74.21%)을 써내 낙찰받았다. 3개 업체 외에 14개 업체는 혜영건설이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로 전달받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3개 업체의 담합을 도왔다. 공정위는 재현산업에 13억4,000만원, 대지종건에 18억원, 혜영건설에 9억5,000만원, 파워개발에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삼환건설, 서해건설, 신성공영 등 나머지 업체는 6천300만~1억2,600만원을 내도록 했다./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