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권·보험·투신 외환거래 허용
입력2000-06-02 00:00:00
수정
2000.06.02 00:00:00
성화용 기자
증권·보험·투신 외환거래 허용외환업무 전면개방 시장체질 강화 예상
정부는 증권·보험·투신사 등 대형 금융기관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장참여 금융기관수가 대폭 늘어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의 시장개입도 줄어 환율조작 시비를 일축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은 「현대 쇼크」를 전후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외환시장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노출된데다 은행합병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외환시장 구조개혁' 왜 나왔나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최근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만 허용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직접외환거래(INTERBANK PLAY)를 증권·투신·보험사에도 허용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대고객 환전업무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외국환 업무가 사실상 전면 개방될 경우 증권·보험회사도 딜러들을 육성해 투기적 외환거래에 참여하고 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만들 수 있어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면서도 신용이 취약한 종금사들이 외환시장의 주체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증권·보험업계의 시장진입이 당장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은행과 종금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모두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외화를 환전했으며 당사자들간의 직접적인 환거래는 불가능했다.
당국은 원·달러시장의 거래규모가 너무 작아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의 수를 늘려 외환거래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진입장벽 완화에 반대하는 은행권을 설득해왔다. 특히 메이저급 은행들의 합병이 가시화돼 그 숫자가 더욱 줄어들면 외환시장의 위축과 환율조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증권회사 등의 직접외환거래를 허용한다는 기본방침하에 대고객업무(환전 등)를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논리적으로 「직접외환거래」를 허용하면서 대고객 외국환업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 때문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6/02 17:35
◀ 이전화면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